1. '72년 만에 벗은 누명'…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종합)
72년 전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여순사건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향한 길이 열렸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소법 제325호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이어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증거가 제출돼도 불법 구금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덧붙다.그러면서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선고 이유를 설명하던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이어 "70여 년이 지나서야 잘못됐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해 방청석을 꽉 채운 시민 70여명의 박수를 받았다.이번 재판에서 장환봉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故 신태수, 故 이기신씨의 경우 두 사람의 재심청구인들이 각각 청구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망하면서 소송절차가 종료됐다.
2. 서울지하철노조는 왜 '12분 연장근로'를 '2시간 추가근무'라 할까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 12분 연장근로안을 잠정 중단하면서 21일 서울지하철은 교통대란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노사가 이번에 충돌한 '승무원 운전시간 12분' 연장안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12분 연장에 불과하다는데 반해 노조는 최대 2시간까지 초과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이다.12분 연장이 어떻게 2시간 초과 근무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일각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이번에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운전시간 12분'이다. 공사는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전체 총 근무시간 중 12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는 승무원의 12분 연장근무는 사실상 1~2시간 근무를 더하는 것과 같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현재 지하철 1~4호선 기관사들은 통상적으로 4시간30분, 5~8호선 기관사들은 4시간42분 열차에 탑승해 운행한다. 공사가 이를 두고 기관사들의 열차 탑승시간을 4시간42분으로 일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촉발됐다.공사는 "운전시간 조정은 특정 분야에 과도한 임금재원이 쏠려 전체 직원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사 내부의 과제"라며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결코 과중한 업무부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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