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간섭’ 첫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 간섭’을 이유로 나온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다만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간섭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 가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서 하면 안 되느냐’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맡고 있었다.
2. ‘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前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해 파문을 빚은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1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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