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줄 끊고 뛰쳐나와 60대 여성 공격한 대형견 주인 송치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대형견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형견 주인 A(75)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의 대형견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4시 30분쯤 산책 중이던 B(61, 여)씨를 물고 할퀴어 상처를 냈다.이 여성과 함께 있던 반려견도 물어 죽게 했다.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집에 있던 개가 목줄을 끊고 뛰쳐나와 자신의 개를 공격하자 이를 말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인권보호 불충분” 공개 성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해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개정돼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냈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15일 낸 성명에서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최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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