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TT에 포문 연 공정위…‘일방적 변경 요금 결제’ 넷플릭스에 철퇴
1억명 넘는 유료회원을 보유한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용약관을 비롯해 6개의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OTT)’를 대상으로 약관 시정명령을 내린 건 공정위가 처음이다.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디즈니 등 다른 글로벌 OTT 업체들도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가운데 6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약관에 요금·멤버십 변경과 관련해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는 않아도,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넷플릭스가 실제로 요금·멤버십 변경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을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조항’이다.개정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회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물론 동의까지 얻도록 했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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