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니서 한국선원 9명 3개월넘게 억류…"정부는 도울수 없다고만"
인도네시아에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선박이 영해 침범 혐의로 3개월 넘게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릴리호'는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인도네시아 해군 측은 '릴리호'가 공해에 닻을 내려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동쪽 영해에 닻을 내렸다며 나포했다.이후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한 채 빈탄 섬과 바탐 섬 사이 인도네시아 해군기지 인근 바다에 정박한 '릴리호' 안에서 석 달 넘게 지내고 있다.선박에는 한국인 선장·선원 9명과 함께 인도네시아인 선원 8명도 함께 억류돼 있다.억류된 선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식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선원도 있는데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선사 측에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곧 나갈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와 면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선원들이 억류 직후 해수부와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파나마 국적이니 도울 수 없다. 선사 측과 논의하라'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2. [단독]금감원, DLF 세부 배상기준 공개…가감 요인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의 세부 배상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물러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세부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상비율을 통보받는다는 '깜깜이 조정'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앞서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30%,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합친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가감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대표 피해사례 6건은 이 기준에 따라 최대 80%~최소 4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 및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피해 투자자들은 세부 배상비율을 알지도 못한 채 통보만 받는 '깜깜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세부 비율 공개를 요구해 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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