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슴태반’ 캡슐 33억원어치 들여온 밀수업자 175명 무더기 적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반입한 밀수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A(66)씨에게 850만원의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모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이들이 밀수하려던 캡술제품 64만정(시가 33억원)을 압수했다.벌금상당액 부과 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통보하는 행위다.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싱가포르에 있는 다단계 업체 R사로부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건네받아 입국했다. 이들은 휴대용 가방 등에 수십정에서 많게는 수백정까지 은닉한 채 밀수,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사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밀수입자들은 판매수당 및 R사의 보너스 등을 챙기기 위해 적발시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의무적으로 받는다…개정안 통과

 앞으로 오피스텔도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며, 세입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를 시행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세입자 중 5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회계감사 결과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상가 내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 요건을 약 300평으로 제한했지만,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다.이 밖에 ▲복도와 계단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 완화 ▲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가 직접 소집 ▲관리인이 없으면 세입자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가능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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