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7시간, 30년 봉인 안돼"…대법에 공개 의견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대응 상황을 담고 있는 '7시간 문건'과 관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법원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조위는 2019년 8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 특별1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세월호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평가되는 '7시간 문건'은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비공개 대상이 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6월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문서"라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를 결정했고 송 변호사는 불복해 상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특조위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과 같이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 상의 요건에 어긋나는 위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통해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법률상 이익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2. "이명희, 폭언·폭행 안했다"…운전기사·경비원 법정증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전 이사장의 측근들이 법정에 나와 "폭행과 폭언을 듣거나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는 이 전 이사장 자택의 경비원 A씨와 운전기사 B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이 전 이사장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증언을 내놓았다.18년 가까이 이 전 이사장 측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는 A씨는 "이 전 이사장이 성격이 급한 편이라 고함을 친 적은 있지만 욕을 먹은 적은 없다"면서 "고함을 치는 것은 봐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같이 근무하는 분들 중 욕설을 들었다거나 하는 내용을 아는 것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B씨 역시 "이 전 이사장이 성격이 급한 편이지만 저도 급해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시키는 일만 잘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모시기 편한 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양보운전을 했다고 야단맞은 적이 있느냐', '이 전 이사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특별히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등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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