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프, 12·12 오찬'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놓고 법정공방(종합)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6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골프·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전씨 불출석 허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장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장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도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 후반부, 전씨 불출석 허가를 놓고 검찰이 불만을 제기하고 변호인이 해명과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재판 참석이 힘들다고 해 불출석을 허가했는데 재판장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검찰은 "재판 관할지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임을 고려한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치매기가 있고 거동이 불편해 광주까지 오기 힘들다는 논거들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피고인만 그런 방식으로 (허가) 되는 게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2. 사모펀드 언론대응 지시한 정경심…”해명자료, 조중동 빼고 배포”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코링크PE가 낼 보도자료의 배포 시점과 대상을 정씨가 직접 지정한 것이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PE 직원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거를 공개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다.검찰이 공개한 증거를 보면 정씨는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언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이씨에게 "해명자료는 오후 2시 반 이전에, '조중동'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라"고 했다. 또 특정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문자 내용을 보면 정씨는 "입장문을 보내주겠다. 출자약정 내용 외 답변은 불법이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라"며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답변을) 거부하라. (전화 인터뷰는) 녹음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씨는 정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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