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양진호 측근 "양진호가 대학교수 폭행 지시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학교수 A씨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 폭행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간 양 회장은 폭행을 지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다고 진술해왔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회사 남성 직원 네 명과 함께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를 두 시간 반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회장이 피해자에 가래침을 억지로 먹이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을 가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6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 씨는 "(양 회장이 집단폭행이 발생하기 전에) 누가 회사에 오는데 와서 때려달라고 했다"며 당시 자신이 직접 받은 양 회장의 집단폭행 지시 및 당시 자신이 목격한 집단폭행 현장을 상세히 진술했다.전 씨는 양 회장과 함께 회사를 창립한 인사로 양 회장 혐의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양 회장 최측근 인사로 분류됐다. 전 씨는 현재도 양 회장 소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전 씨는 대학교수 A씨의 집단폭행 당일 벌어진 일을 설명하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는 양 회장이 부른다고 해서 갔다"며 "그렇게 해서 양 회장 집무실에 가보니, 방 입구에는 덩치가 큰 직원들이 서 있었고, 양 회장은 자기 집무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양 회장 동생 양모 씨가 서 있었다"고 했다.
2. ‘사법농단’ 징역 1년6월 구형에 유해용 “검찰 피의사실공표 심각”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유 전 연구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피고인 14명 중 1심 심리가 끝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유 전 연구관은) 대법관의 합의 사항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활용해 재판 업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사안이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파기했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했다.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씨의 소송 관련 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시키고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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