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GS25, 20년 만에 경쟁사 CU 제치고 업계 1위 탈환
편의점 GS25가 올 들어 경쟁사인 CU보다 높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 이어 점포 수 면에서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GS25가 점포 수 면에서 CU를 넘어선 것은 20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수천 개의 편의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만큼 편의점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GS25가 올 들어 실적, 평당 매출, 점포 수 면에서 모두 CU를 앞서고 있다. GS25의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1327억 원, 20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CU의 매출, 영업이익인 4조4491억 원, 1521억 원보다 많다.특히 점포 수 면에서 GS25가 올 11월 처음으로 CU를 넘어섰다. CU는 매년 100개 안팎의 차이로 GS25를 앞서 왔다. 각 업체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GS25의 점포 수는 1만3899개, CU 점포 수는 1만3820개로 나타났다. 10월까지만 해도 CU가 1만3746개, GS25 1만3696개였다.가맹점의 3.3㎡당 매출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GS25가 3129만 원으로, CU 2694만 원보다 많은 상태다.숫자 경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포 수가 이 업체들에 중요한 이유는 비교적 쉽게 ‘1등 브랜드’란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만 해도 2만3888개였던 국내 편의점 수가 지난해 4만2058개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점포 수는 업체의 외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왔다. 편의점 업체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에도 유리한 수단이었다.
2. “불확실성 제거 VS 혁신막는 규제”…‘타다금지법’ 오해와 진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11인승 렌터카 호출 업체인 ‘타다’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연일 언성을 높이고 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잡재우는 법안”이라고 맞선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여객운수법 개정법을 둘러싼 오해와 의문점을 16일 조목조목 짚어봤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문을 열어 주고 뒷문은 닫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주장한다.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들을 운송·가맹·중개 여객운송플랫폼사업자로 품어 제도권 안으로 넣은 것을 ‘앞문을 열어 줬다’고 표현한 것이다. 뒷문을 닫았다는 것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상위법에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11~15인승 렌터카의 임차인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 한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와 똑같은 모델로 타다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운행하려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국토부의 관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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