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이번엔 아파트 사기로 징역 구형

 2012년 총선 과정에서 40억원 대 공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씨가 이번엔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으며 재판도 수차례 지연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양씨가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지난 7월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양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2. "직장내 괴롭힘법 시행됐지만...노동현장에 도움 안돼"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이 과태료 납부 등에 그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행복한일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김경협, 김영주, 어기구 의원실과 자유한국당의 문진국·장석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이날 행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노·사가 공동대응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법제화 이후 노·사의 반응과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강호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진행됐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진행과정을 소개하며 "한 임원의 상습적 욕설·폭언·갑질과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됐지만, 사업주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노조를 역공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도 채택돼 노동청 조사를 받았지만 회사는 과태로 400만원을 납부하며 사건을 종결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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