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경찰, 한양대병원 2차 압수수색…‘약물 과다 투여 사망’ 은폐 의혹
경찰이 수술 뒤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양대병원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연관 기사] ‘의료사고’ 병원, 대책 세우고도 가족엔 ‘쉬쉬’…그 의사는 오늘도 진료중 (2019.7.14. KBS홈페이지)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2일) 오전 11시쯤부터 저녁 6시쯤까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한양대병원 외에 병원 한 곳과 다른 장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당시 환자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등 관련자들도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한양대병원 소속 의사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습니다.A 씨는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당뇨 관련 수술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사고는 병원 윗선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 사고 가능성을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일부 내용을 회신 받아 검토해 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병원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출금' 끝 출석한 전광훈 목사, 고발장이 대체 몇 개?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지난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평화나무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총괄대표는 청와대 진격을 위해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동법 제4조(목적수행) 제1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했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현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 한기총 공금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여러 건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경찰은 11월 26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12월 9일 경찰은 4차례 소환을 불응하고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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