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 6선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정 전 의장이 사실상 총리 지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장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이번 주내 총리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의장은 지난 주말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하고 총리 지명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 측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검증 동의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꺼리며 말을 아꼈다.청와대는 당초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을 이 총리 후임으로 낙점하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했으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의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당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자 총리 후보자도 중량급 인사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급속히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총리’의 필요성도 부각돼 기업 경영인 출신에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정 전 의장도 적합한 ‘카드’로 거론돼 왔다.
2. 납기 촉박하거나 대량리콜 발생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종업원 50~299명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막히자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섰다. 고용부 장관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주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 범위도 다음달 중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경영상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11일 공개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인명 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고용부 계획이다.300인 미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간 이 특별한 사정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국한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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