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할까

 제주4·3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가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얀 보스(네덜란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장은 최근 열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역사적 중요성”이며 “이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행사를 주최한 제주4·3평화재단이 9일 밝혔다.얀 보스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고, 기록에 담긴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기록물의 집합체인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김귀배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은 “외국 석학들의 평가와 논문, 문헌 등을 통해 4·3 기록물의 세계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러한 기록이 세계문명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철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제주4·3 기록물은 20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최고상한’ 넘는 요양병원비, 환자에게 직접 돌려준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지불한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금액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2020년 1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월1일~12월31일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가 소득 수준을 반영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급방식에 따라 병원 청구로 이루어지는 사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환자가 직접 받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한 병원에 환자가 낸 의료비가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보다 많을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사전급여인데, 내년부터 요양병원은 이러한 사전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 환자들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이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요양병원에 직접 지급된 사전급여 액수는 1800억원(환자 수 7만9천명)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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