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들에 징역형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52)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수료 명목으로 박씨는 3,800만원을 조씨는 2,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자 각자 제주도와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정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교직을 매매 대상으로 보고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등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신들은 ‘채용 브로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차에 조씨의 일을 도와주면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심양면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도 “이 일을 도우면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웅동중 야구부 창단에 힘이 실릴까 해서 가담했다”고 밝혔다.
CJ헬로의 불법 영업 사건 재판 결과 결재 라인의 임원이 아닌 말단 영업 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6일 관련 재판 1심에서 CJ헬로에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영업 팀장 및 사원 7명에게는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부과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앞서 2012년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품목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솔루션'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매출액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230억원대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CJ헬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근본적으로 CJ헬로가 당시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앞두고 매출규모를 '뻥튀기'해 비싸게 팔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재판의 쟁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다. 재판부는 회사 법인과 임원 뿐 아니라 종업원도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윗선'이 주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19.12.06 (18) (0) | 2019.12.06 |
|---|---|
| 주요뉴스 2019.12.06 (17) (0) | 2019.12.06 |
| 주요뉴스 2019.12.06 (15) (0) | 2019.12.06 |
| 주요뉴스 2019.12.06 (14) (0) | 2019.12.06 |
| 주요뉴스 2019.12.06 (13) (0) | 2019.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