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00억대 국가조달 백신…입찰 담합으로 가격 20% ↑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 담합으로 일부 품목의 백신 가격이 15~20%가량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00억원대 담합에 가담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제약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입찰 부조리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6일 입찰 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백신 품목은 불공정한 입찰로 인해 가격이 15~20%가량 올라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약업계의 입찰 부조리가 국가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광범위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제약시장의 부조리한 입찰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함씨는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고·병으로 숨진 병사 3명, ‘변사’로 잘못 처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군 복무 중 사고나 병으로 숨졌지만 '변사'로 잘못 처리된 사건을 세 건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1961년 12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임 모 상병 등 병사 3명이 '변사'로 잘못 처리돼 순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위원회 조사 결과 임 상병은 1961년 11월 14일 새벽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는데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1958년 1월에 입대한 안 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경기도 포천에서 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안 일병 역시 군 복무 중 공무 수행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사고사'임에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1957년 입대해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하던 김 모 이병은 이듬해 5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김 이병 역시 '사망(변사)'으로 처리됐습니다.위원회는 "세 사건의 병사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기 때문에 '사고사/병사'로 분류돼 순직 심사 대상이었지만,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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