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소규모 점포에서는 상업용 음반 틀어도 된다
소규모 점포나 매장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2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님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소규모 점포나 매장이 노래를 틀 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령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카페, 일부 주점, 헬스장 등은 마음대로 틀지 못한다고 정해져있다. 음저협은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박탈·제한하는 저작권법 29조2항이 저작권자들에게 가혹한 부담이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공중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 펜벤다졸 복용’ 김철민 “암 종양 수치↓”→제일바이오 주가↑…“부작용 우려”
폐암 4기 투병 중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린 개그맨 김철민이 “암 종양 수치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시각,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제일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일각에선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가 입증되면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까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김철민은 6일 오후 1시 13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검진결과 나왔다. 암 종양 수치가 많이 줄었다”며 “간수치·콩팥 기능 등 정상으로 나왔다.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걱정과 격려 성원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김철민은 올 9월 ‘펜벤다졸로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자 “모험을 한 번 해볼까 한다”면서 복용 경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민이 게시글을 올린 시각,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 있는 강아지 구충제를 생산하는 제일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7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제일바이오 주가가 9610원까지 치솟은 것.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철민’ ‘펜벤다졸’ ‘제일바이오’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한목소리로 김철민을 응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펜벤다졸이 불러올 부작용을 걱정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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