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드숍 신화의 몰락'…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구속(종합)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지난달 말 배임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올해 1월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지난 4년여간 부당이득 5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조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관련기사: [단독]"조윤호 스킨푸드 대표, 4년여간 53억 부당이익"…횡령논란, [단독]조윤호 대표, 스킨푸드 100억대 적자인데 연봉 무려 46억원 챙겨, [단독]"가맹점들은 없어지게 돼있다" 스킨푸드 대표 '발언' 논란)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 대표 등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스킨푸드 가맹·유통 점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조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온라인쇼핑몰 운영비는 '법인' 스킨푸드가 부담하는 대신 쇼핑몰 수익은 '개인' 조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다.또 대책위는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270억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외상거래'를 해서 아이피어리스가 스킨푸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이피어리스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2. 이재용 부회장, 세 번째 공판 마쳐…말없이 법정 떠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6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이 부회장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53분경 법정 밖을 나왔다. 양형심리가 이뤄진 이날 공판은 오후 2시5분부터 약 3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소 피곤한 듯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지 4시간30분만에 법원을 떠났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양형심리에 대한 생각과 재판 전 하고 싶은 말, 증인채택 여부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이날 공판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간 불꽃튀는 변론 경쟁이 펼쳐졌다.특검측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청탁이나 특혜를 위한 적극적 뇌물공여가 아닌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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