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억 아파트 매수한 18세… ‘수상한 거래’ 532건 포착

 40대 A씨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내역 없이 동생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한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역시 40대인 B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을 통째로 빌려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만 18세 미성년자 C군은 부모 소유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서 각각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들은 모두 편법증여를 의심받아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모 금융회사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 전액을 42억원짜리 아파트에 털어넣었다. 이는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사례다.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상당수에 이 같은 편법·불법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불법 정황이 발견될 만큼 주택거래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2.朴, 국고손실 유죄로 형량 늘 듯…MB 특활비 2심도 영향 불가피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을 대법원이 ‘국고손실죄’로 판단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원 가운데 33억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가법 5조에 규정된 국고 등 손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사무 직원이 국고 등이 손실될 것을 알면서도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죄명이다.대법원은 국정원장의 경우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금액을 직접 확정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됐다.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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