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남3구역 수주 과열에 '철퇴'...집값 잡기 본보기 삼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재개발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동산업계으 관심이 조합 행보에 쏠리고 있다. 현장점검 결과를 받아들여 입찰 무효, 재입차을 할지 여부는 모두 조합이 판단하는 까닭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현장점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위반을 이유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한 초강수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주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를 집값 상승세를 누르려는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21주 연속 치솟아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남3구역 조합이 국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찰 무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이어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 '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직 상실 위기
지역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시)이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다앟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역 열병합발전소 공사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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