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르마 다르다' 부인했지만…法 "성접대 영상 속 김학의 맞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지만 법원은 사건을 촉발한 ‘별장 성접대’ 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소시효 만료로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법원이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김 전 차관 측은 사진이 찍힌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 57분에는 촬영장소가 아닌 자택에 있었고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달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 국민참여재판 ‘방화살인범’ 안인득, '퇴정'경고에도 재판과정 끼어들어(종합)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이날 재판은 예상대로 안인득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다.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히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25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는 3일간 총 6명이 증인으로 나선다.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서는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배심원으로 자리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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