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구역에 5번 불법주차…신고 당하자 되레 '경고문'
한 오피스텔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5차례나 불법 주차하다 신고당한 입주민이 "이건 아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피스텔 엘베(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에는 오피스텔의 한 입주민이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면서 "이 오피스텔에 장애인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의 경고문이 담겼다.입주민의 경고문 내용에 따르면, 입주민은 평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해 오다 지난 8월(2차례)과 10월(3차례)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올린 입주민은 "(장애인이)있으면 당당히 이야기하라. 어찌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면서 "아무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기로서니 무자비하게 신고하나"고 주장했다.
위장약 성분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라니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 잔탁 등의 판매가 중지된 지 두 달 만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니자티딘은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 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현재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개 품목이지만 실제로는 56개사 69개 품목이 유통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화이트생명과학의 ‘니자액스정’ 등 10개사의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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