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청년주택, 안심하고 살라더니…관리인이 `스토킹`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내세운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처리 과정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분노했다.2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주택에 사는 여성 L씨(27)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피해 사례를 밝혔다. 그가 이달 12일 가명 택배로 받은 유자차 발송인이 지난 9월에 퇴사한 50대 아파트 관리인이라는 점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그는 "관심이 있어서 보냈다는 말에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면서 "처음에는 '딸 같아서 그랬다'며 택배를 거절해 불쾌하다더니 다음 날 문자로 '사랑한다.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적 없다'고 해 화가 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2.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사실상 타다 금지…렌터카 허용해야”
'타다'측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렌터카 방식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타다' 운영사인 VCNC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VCNC는 또, 개정안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업 총량과 차량조달방법을 모두 제한하는데다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모빌리티와 택시 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을 허용하고,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과 기여금의 형태·규모 등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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