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중천 ‘사기 혐의’만 유죄 ‘별장 성폭행’은 공소기각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김 전 차관과의 유착을 드러내는 핵심 사안인 성폭행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강간 치상 및 사기,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및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
2. “강압수사 실체 드러나나” 경찰, 화성 8차 사건 이춘재 진범 결론
‘진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이 화성 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란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여부 판단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5일 “이춘재의 자백이 당시 사건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이춘재를 8차 사건 범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31년, 재수사 착수 한 달 여 만이다.
3. 세월호 유족, 박근혜·황교안 등 40명 고발…"미필적 고의 살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대리인단)은 15일 오전 세월호 참사 관련자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접수했다. 대리인단에는 세월호 유가족 377명과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참여한 5만4000여명의 국민이 포함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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