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참사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 요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동안의 언론보도아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구조수색 관련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최순실 “내 이름 최서원으로 보도해 달라” 언론사에 요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서원(63·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 터널 ‘길막’하고 사진 찍은 동호회원들, “모방범죄 우려” 200만원 벌금

 터널 안에 차량 5대를 세워둔 채 30분간 기념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터널 내에서 중앙선 위로 비스듬히 차를 세우거나 터널 양쪽으로 차를 정렬하는 등 터널을 점거해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와 B씨(39·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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