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 취급” 강제동원 피해자의 눈물…UN 진정 나서는 민변
“한국사람을 동물취급하던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1년 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시민단체가 유엔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0일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는 “다니던 국민학교 일본 교장이 ‘너는 공부를 잘 하니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오면 선생짓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밥 두 숟가락 떠먹으면 밥이 없어서 식당 가서 청소도 해주고, 한국사람 동물 취급했다.
2. '홍대서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첫 재판 "고의 없었다"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33)씨의 상해 및 모욕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얼굴을 고의로 가격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B(19)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 '아동성착취' 미국은 별도 기소, 한국은 가해자에 유리?
생후 6개월 영아에서 10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해 돈을 번 '다크웹'(dark web·폐쇄형 비밀 웹) 사이트 운영자가 32개국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지만, 한국 법원이 내린 형은 1년6개월에 그쳤다. 미국 법무부가 별도 혐의로 적시한 행위들이 한국에선 운영자의 형벌을 가볍게 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의 지속성·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 등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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