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 명상원 사망사건' 원장 구속…불법 의료행위 있었나?

 제주시 내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명상수련원장이 구속됐습니다.제주지법은 오늘(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유기치사, 사체은닉 등)로 해당 명상수련원장 58살 H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제주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다만 전날 원장 H씨와 함께 신청된 수련원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선 "원장과 공모를 해 시신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 'MB아들 마약했다' 박헌영, 명예훼손 1심 실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박 전 과장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7월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이동중지 명령 위반 돼지분뇨 차량 적발…충남도 “고발 방침”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차량 1대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8일 도에 따르면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의심 축산관련 차량 2004대를 조사해 이중 천안에 주소를 둔 돼지분뇨 운반차량 1대를 적발했다.가축전염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인 지난 9월 24~28일 운행한 차량 2004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지난 9월 28일 천안에서 분뇨를 운반한 이력이 있는 차량 1대가 중앙의 관제시스템에 포착, 이를 토대로 단속을 펼쳤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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