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미세먼지 `심각` 땐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휴교령은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공개했다. 환경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미세먼지도 다른 재난처럼 4단계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2. 주민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 동안 국민 1109명이 새 주민번호를 받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피해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 같은 집계가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백서를 15일 발간했다.이 백서에 따르면 주민번호변경위는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6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 가운데 1109건(69.4%)이 인용 결정을 받아 새 주민번호가 부여됐다. 469건(29.3%)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3. “연인이었다”더니 말 바꾼 ‘신유용 성폭행’ 코치, 감형 전략?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유도코치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그가 돌연 말을 바꾸자 일각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유도코치 A씨(35) 변호인은 “1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징역 6년이라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무죄를 따지지 않겠다는 말이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재차 답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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