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 폭발 화재 선박 남은 화물 환적 연기…"태풍 영향"

 지난달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 화재가 난 석유제품운반선에 남은 액체화물을 타 선박으로 옮기는 환적 작업이 태풍 영향으로 연기됐다.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화재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선주 측, 소방, 해경 등은 회의를 열고 당초 12일로 예정했던 화물 환적 작업을 14일로 연기했다.해수청 등은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쪽으로 접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안전한 환적을 위해 태풍이 지나간 후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 폭행 후 기절한 피해자 얼굴 밟고 인증샷 찍은 2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밟고 인증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22)씨의 항소는 기각, 징역 5년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3. [단독]‘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지난해 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에 반발해 무단 폐원을 했다.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학부모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먹튀 폐원’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 하남 예원유치원 설립자 박아무개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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