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딸 성폭행하고 아내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10년형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50대 남성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52살 엄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습니다.엄 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속초시의 한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미성년자인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전자발찌 차고 회사 선배 약혼녀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회사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정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12시쯤 회사 선배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잠들자 이날 새벽 5시30분쯤 B씨의 약혼녀 C씨(42)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했다.C씨가 저항 끝에 6층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렸으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피해 본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밖으로 나가 C씨를 집안으로 데려온 후 다시 성폭행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3. 인디밴드멤버, 전 여자친구 나체 사진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

 한 인디밴드 멤버가 전 여자친구의 몸을 찍은 사진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10일 한겨레는 "인디밴드 드러머 이모씨(27)가 전 애인의 몸을 찍은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전 애인 A씨의 몸을 찍은 사진과 A씨와 나눈 성적 대화를 카카오톡을 통해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사진을 비롯한 대화 내용을 당시 만나던 연인 B씨에 유출했고, B씨는 이 사진을 다른 인디밴드 멤버와 이씨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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