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렇게 해야 천국 가”…수십 년간 신도들 성폭행한 목사 입건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수십 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7~9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며 피해 신도들을 꾀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목사는 또 교회뿐 아니라 자택과 차량, 별장, 병원 등에서도 여러 신도와 접촉했다고 한다.

 

 

 

 

 

2. 레스토랑 직원에 1시간 욕설한 주부 벌금 300만원⋯"작년에 먹은 파스타 가져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에게 1시간에 걸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28)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B씨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의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법원 "'세월호 불공정 보도' 박상후 MBC 前부장 해고 정당"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박 전 부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MBC는 박 전 부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M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데 대해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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