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정총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화이트리스트인 '가'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기존 ㅗ하이트리스트는 가의 1로 분류하되 일본은 가의 2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 '강남 재건축' 사업계획 다시 짜야..."집값 잡기 역부족" 우려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최근 경기 하강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집값 상승만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3. 법원, '다이어트 효과 과장 광고' 밴쯔에 벌금형…"죄질 가볍지 않아"(종합)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만든 뒤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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