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토렌트 몰카 공유파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상 무죄(종합)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타인 신체를 촬영한 '몰카' 공유 파일을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무죄라는 취지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 손혜원, 남부지검·보훈처 고소…"TV조선에 공적조서 유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보훈처 관계자, 언론사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손 의원 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손 의원을 대리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주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3. 전 남친 재판, 구하라 다음 기일에 직접 출석 예정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씨 측은 다음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오덕식)은 30일 오후 최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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