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17일 대만 입법원(의회)는 표결로 동성 결혼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만의 동성 커플은 혼인 등기를 할 수 있고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됐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2. "결혼연령 높아져서"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만 44세 이하 여성만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만 45세 이상에도 혜택을 확대한다.정부는 지금까지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사실로 건강보험 적용에 나이 제한을 뒀다. 그러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 추세를 고려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3. 필리핀서 음란사이트 운영하다 일본으로 도망친 30대 한국 남성 검거…국내 송환
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일본으로 달아난 30대 한국 남성이 일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일본에서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 고모(34)씨를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건너가 카지노 근처에서 불법 환전상을 하던 중,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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