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서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장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단독]김학의, 2011년에도 '사업가 스폰서' 은폐 시도 "차명전화 준 사실 말하지 말라"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 때 사업가 최모씨에게 "차명 전화를 만들어준 사실을 중수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따. 최씨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역할을 했던 건설업자다. 김 전 차관이 당시에도 둘 사이의 관계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3. 돼지열병바이러스 17번째 검출... 中여행객 휴대 소시지·순대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 유전자가 국내에서 17번째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판 돈육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가공품은 소시지와 순대다. 지난달 29일 중국 산둥성에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과 지난 7일 중국 저장성에서 출발해 청주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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