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리, '경찰 제복' 의혹 벗었다..경찰 "대여사실 확인"[공식]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경찰복을 입고 찍은 사진으로 경찰과 유착 관계 의혹을 받던 가운데, 경찰이 해당 경찰복의 대여사실을 확인하면서 무혐의로 결론 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경찰 제복 착용 사진에 대해 유착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가족에 알린다'..성관계 몰카 찍고 유부녀 협박 20대 징역 2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맞물려, 노인 복지기준을 상향하려는 작업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 출처 : http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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