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8은 北 특수작전' 지만원,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종합)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의 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5·18 운동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씨는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이를 정면 부정한다"며 "지씨의 글로 인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 김경수 측 "1심, 드루킹 진술 너무 쉽게 믿어..공모 관계 아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비판했다.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PPT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3. '딸 가해아 미조처에 격분' 어린이집 원장 골프채로 폭행한 엄마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출처 :  http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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