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석희 폭행' 시건 프리랜서 기자, 검찰에 맞고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가 검찰에 손 대표이사를 맞고소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가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행 사건과 손 대표이사가 김 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단독]한국거래소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경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신의 직장' 으로 불리며 '고스펙' 지원자가 많은 한국거래소조차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0명 중 2명꼴로 최근 6개월간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성희롱성 발언 등을 경험했다.





3. 안희정 엇갈린 판결 파장.. '비동의 간음죄' 신설 찬반 팽팽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여성계 등에서는 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과 불평등을 감지하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정확히 이해한 판결이라는 찬사가 나왔다. 2심은 특히 1심과 달리 '위력'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의 위법성까지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행(강간)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체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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