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경찰은 내년부터 영장심사관 제도를 본청과 각 지방청, 전국 주요 경찰서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연말 영장심사관 시범제도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직접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검찰에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관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경찰 경력을 2년 이상 지닌 변호사 자격자와 7년 7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갖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7월부터 23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고, 수사관이 영장을 신중하게 신청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부율인 65.6%보다 1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7.4%였던 체포영장 발부율은 91.2%로 3.8% 늘어났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88.5%에서 93.4%로 4.9% 증가했다.





2. 대출상담 빙자해 개인정보 2만여건 판매…콜센터 일당 적발

콜센터를 개설해서 대출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돌리는 방법으로 2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부업체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콜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콜센터 대표 한모씨(28)를 구속하고 직원 15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1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상담을 가장하는 전화를 걸어 이름과 생년월일, 직장 정보,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부업체 등에 건당 7000~1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먼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인 이른바 '막DB'를 건당 20원 정도에 사들였다. 여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저장된 개인정보 44만건 정도가 들어 있었다. 한씨와 콜센터 직원들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화를 무작위로 돌렸다.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콜센터 직원에게 연결되면 이들은 생년월일·4대보험 유무·직장 정보·신용카드 유무·사금융대출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파악했다.





3. 지원금 끊고 우선 감사…‘처음학교로’ 거부 유치원 강경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유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확대 방안’을 보면, 올해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는 유치원은 내년 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13년 이후 일부 유치원에 대한 선별적 감사만으로 회계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국회가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감사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되는 유치원은 설립자나 운영자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재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 유치원에 원장 인건비(52만원)와 학급당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도 끊기로 했다. 중·대형 유치원의 경우, 적어도 교사 1명 급여 수준의 지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유치원이 받아가지 못하는 지원금을 그대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우선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재정적 조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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