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경 쓰고, 키 작아도 좋다…문재인 시대 대통령 경호원의 자격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경호원은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할까. 흔히 고도의 무술 자격증과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던 대통령 경호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오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7급 경호공무원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공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지원자의 최저 신장 기준과 최저 시력 기준을 올해는 없앴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남성 지원자의 경우 신장 174㎝ 이상, 여성 지원자는 161㎝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아울러 남녀 모두 맨눈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 경호처 공채에서는 이런 조건을 모두 없앴고, 경호원 응시의 문턱을 넓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키가 작아도 좋다. 안경을 써도 좋다”라면서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2. 대법원 ‘음주로 3사관학교 생도 퇴학’에 위법 판결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음주·흡연·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른바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규에서 정한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면서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3. '한국 승무원 추행' 중국금성그룹 회장 입국 불허

지난 2016년 중국의 거대 유통기업인 금성그룹의 A 회장이 자신의 전용비행기에서 한국 여성승무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성폭행은 혐의없음,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피해 여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피했지만, A 회장은 이 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을 추진했던 A 회장은 한국 입국이 막히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입국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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