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렴치' 부모에 철퇴…"운전면허 취소한다"

"(제도적으로) 아빠들이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 미지급하면서도 본인들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살인행위에요."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또는 구치소 감치까지 요청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 소송을 해야 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감치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당장의 불편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이나 은행 계좌에서 강제로 징수하거나, 지명수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지난해 지방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 문제가 발생한 장소를 비춘 매장 CCTV 2대에서 ‘남성의 직접적인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업주의 발언이 나왔다. 업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떠나서, 영상을 증거로 활용한 재판부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남성의 행위 여부가 아닌, 영상에서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다. 정말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남성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재판부 판결이 과연 옳았냐가 중론이다.





3. 메르스 확진자 공항 통과 격리 때까지 무방비…단순 설사로 생각

이는 메르스 확진자 A씨가 의료기관에서 격리되기 전 마스크 착용 등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후 격리 때까지 만난 접촉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업무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후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서울삼성병원을 내원할 때까지만 해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메르스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설사 등 심한 장 관련 증상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설사 증상이 있어서 8월28일에 현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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