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염 속 소나기…'종다리' 더위 꺾기엔 역부족

오늘도 밤낮 가리지 않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오늘로 일주일째, 포항과 대구는 1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이 높게 시작하다보니 낮에는 조금만 열기가 더해져도 폭염으로 이어집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오늘 모처럼 반가운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적게는 10mm, 많게는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도봉구 인천 부평, 경기 수원과 충북 내륙 곳곳에 제법 굵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산간 계곡 야영객들은 고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인도네시아 롬복 섬 규모 6.4 강진…최소 3명 사망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복 섬 북동쪽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29일(현지시간) 오전 5시 47분쯤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마타람 북동쪽 49.5㎞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7.5㎞로 추정됐다. 현지 언론은 롬복 섬 인근에 있는 발리 섬의 중심지인 덴파사르 시내에서까지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린자니 화산 주변에서 19분 뒤인 오전 7시 6분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첫 진동 이후 40여분 동안 여진이 11차례 뒤따랐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대변인은 “건물이 여럿 무너져 일부 주민이 숨지거나 다쳤다”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3.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최대 2년간 못 받는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기금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을 제한했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는 기간 동안 융자금 분할실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2년간’ 기금 신규 출자 및 융자가 금지된다. △6개월 미만에서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는 ‘영업 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1년간’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초과는 ‘영업 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6개월간’ △1개월 이하는 해당 기간 동안 기금 신규 출·융자가 금지된다.






* 출처: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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