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도박장 직원이 받은 급여 추징 안돼…범죄수익 아냐"

도박장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며 "주범인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2.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잘못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성인잡지 모델과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와 합의금 문제를 논의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부 기관이 이른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거의 들어본 적도 없다"며 미 연방수사국(FBI)을 비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9월 대선을 두달 앞두고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과 성추문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언은 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사건을 수사하던 FBI는 코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뢰인)와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들어본 적도 없고 완전히 불법"이라며 NYT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좋은 뉴스(good news)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3.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10년 분쟁 종지부 '임박'

삼성전자가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무려 10년 이상 이어져 온 양측의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최근 내놓은 공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날 통보했다. 반올림도 같은날 '조정위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에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각각 발송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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