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맥 아닌 동맥에 관 삽입, 환자 숨지게 한 레지던트 벌금형
안 판사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 증세로 입원한 A(25·여)씨를 치료하면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입하는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 곤지암 정신병원 '철거'…"공포 테마파크 개발은 아니야"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옛 남양 신경정신병원 앞. 영화 개봉 전부터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던 곳이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막으려 자물쇠로 굳게 잠갔던 흰색 철문은 이날 활짝 열려 있었다. 철문 위로 두른 윤형 철조망은 사라진 뒤였다. 다소 을씨년스러웠던 정문 초소도 마찬가지다. “위위위잉~쿠웅.” 정문을 지나 170m쯤 비탈길을 오르니 포크레인이 건물 잔해를 퍼 올려 25t 덤프트럭에 싣는 중이었다. 옆으로는 이리저리 구부러진 쇠창살, 벽돌 등이 눈에 들어왔다. 미(美) CNN이 6년 전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체코의 세들레츠 납골당·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놀이공원 등과 함께 곤지암 정신병원을 선정한 후 이곳은 공포체험의 성지(聖地)로 꼽혔었다. 이제는 여느 건물 철거 현장과 다를 바 없게 변했다.
3. 두 달간 190대 매질에 결국…군사법원도 놀란 '조카 학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최근 재판에서 새로운 가해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두 달을 함께 살며 폭행과 가혹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습니다. 아프다며 화장실로 간 조카는 졸립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23분 간 기마자세를 시켰는데, 조카가 더는 못하겠다고 하자 효자손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마자세와 폭행을 반복하며 1시간 동안 모두 60대를 때렸습니다. 사회인 야구단 활동을 하는 박 씨는 군 검찰 조사에서 "80%의 힘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A군이 아프다며 화장실로 가 쓰러졌고 그 뒤 "졸립다"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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