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기사 같은 광고로 피해…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
기사로 둔갑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 역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기 피해자 36명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 경제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A사는 2011년 12월 박모씨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업체 B사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고 관련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제안해 24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해당 업체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게재했다.
2. 포항 북구서 규모 4.6 지진…석달만에 4.0대 여진에 시민 대피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에 났다. 많은 포항시민이 일요일 새벽 지진이 발생하자 놀라 긴급 대피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3초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애초 이 지진 규모를 4.7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 후 4.6으로 내려 잡았다.
3. "설 코 앞인데 빈 주머니" 임금 체불 근로자들 '눈물'
A씨는 "월급을 못 받아 생활비조차 없어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그가 일했던 공장의 현장소장이었던 B(58)씨도 2016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일하면서 임금 5천7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대학생 자녀가 있었던 B씨는 장씨에게 "대학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밀린 월급 중 일부라도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업주 장씨는 되레 "노동부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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