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하·상관 등 여군 5명 성희롱 '쩍벌남' 부사관…"징계 마땅"
4명의 부하 여군과 1명의 여군 상관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고의로 허벅지를 건드린 부사관의 정직 1개월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A 중사가 제3군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중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B(23·여) 하사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건드려 불쾌감을 줬다. 이어 같은 해 1∼2월께 C(24·여) 하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뒤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마주하는 등 이른바 '쩍벌남' 행동을 했다.
2. 검찰, '국정원 뇌물 상납 의혹' 박근혜 방문조사 추진할 듯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의 실질적 수령인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돈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자금의 별도 관리 역할을 주로 수행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검찰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돈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한다…그냥 탔다간 낭패
지난 8월 최 모 씨는 주말을 맞아 두 아들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최 모 씨/사고 피해자 : 가속이 붙으면서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도 거의 마비, 전혀 못 움직였다가 일주일 만에 제가 손발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대여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더니,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보험상품이 없고 자신들이 책임지기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전동킥보드 결함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3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벌금 통지였습니다.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최 모 씨/사고 피해자 : 면허 얘기도 없었고. 만약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했을 거고.] 한 대여업체를 찾아가 전동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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