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체 범벅 진흙 씻어내자…'3년 전 세월호' 녹색 갑판 드러나
바닷속에서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는 예전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흙과 녹 범벅 상태로 육지에 올랐다.그러나 선체 수색을 앞두고 13일 외부 세척 작업이 시작되면서 녹색 갑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선체 정리 용역 업체인 코리아 쌀베지는 이날 오전부터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놓인 세월호에 대한 고압 세척작업을 시작했다.2인 1조로 사다리차에 오른 작업자들이 고압 호스로 세월호 선미 근처 갑판에 물을 분사하자 굳었던 진흙 등이 떨어져 나가며 세월호 갑판의 원래 색깔인 짙은 녹색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 고영태 '석방 심사' 2시간40분만에 종료…법원서 대기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씨의 석방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씨는 1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다.2시간 40분에 걸쳐 체포적부심사를 받은 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온 고씨 변호인 조순열(4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는 "선임계를 안 냈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변호인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체포 사유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다투는 것이었다.
3. 초등생 시신유기 10대 공범 구속…"증거인멸 우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양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양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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