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뷔페식당 초밥서 회만 ‘쏙쏙’… 불황이 낳은 ‘웃픈 현실

얼마 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한 리필(Refill) 초밥 전문점을 찾은 A(27) 씨는 초밥에서 밥을 떼놓고 회만 골라 먹다가 점원에게 “이렇게 밥만 남기면 벌금을 내셔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A 씨는 “밥까지 다 먹으면 금세 배부를 것 같았다”며“내 돈 내고 왜 내 맘대로 못 먹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일식집에 가서 회를 사 먹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신 1인분에 1만 원 후반∼2만 원 중반대인 초밥 뷔페식당에서 생선만 골라 양껏 먹겠다는 손님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밥 뷔페 전문점에는 ‘밥만 남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는 표지판까지 등장하고 있다.




2. 갈대숲에 개 10여마리 사체 '무단 투기' 50대 검거

전북 김제시 한 갈대숲에 죽은 개 10여 마리를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김제경찰서는 7일 죽은 개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22일 김제시의 한 하천 인근 갈대숲에 죽은 개 3마리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심씨는 범행 장소에서 1.5㎞ 가량 떨어진 투견용 개를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주인 몰래 1t 트럭에 개를 싣고 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3. 친척 여성 성폭행 원주시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의원 A(5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A씨는 이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한다.A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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