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2. “연예인 닮은 아가씨”…국제결혼 광고 성 상품화 ‘심각’
요즘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광고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맞선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임에도 처벌이 미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체조건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이 10대 여성을 자극적인 문구들로 홍보합니다. 이런 게시글이 이 카페에만 한 달에 수십 개. 포털사이트에서 국제 결혼을 검색만 해도 줄줄이 쏟아집니다. 현행법상 이런 광고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도리어 큰소립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지반 침하로 대피했던 주민들의 귀가 여부가 오늘(2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금천구청은 지속적으로 계측한 아파트 기울기를 보고, 가급적 오늘(2일) 오후 안에 주민들이 집으로 들어가도 될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어제 주민들에게 귀가 가능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었지만, 계측기 설치가 늦어지고 다른 곳에서도 침하 조짐이 나타나자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구청은 지반 안정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오늘 오후 5시쯤에는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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