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멜론·벅스·티빙 등 애플 앱 구독 해지 쉬워진다

 

방통위가 애플과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구독서비스 해지 기능을 권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방통위 점검결과 애플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과 이용은 간편한 반면, 해지는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애플에 구독서비스를 앱 내에서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앱 사업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앱 개발사에는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 제공과 해지절차 안내 및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습니다. 애플과 앱 개발사는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2.'통신3사 장악' 본인확인시장 열릴까…방통위, 심사기준 개편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위한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해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했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인증수단으로 가입자 본인이 맞음을 인증하는 절차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지만,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심사기준을 합리화해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 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 CJ ENM 엔터 부문 직원들, 7일부터 금요일 오전 퇴근

 

5일 CJ ENM은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사무공간 밖에서 자율적 외부 활동을 하도록 하는 'B.I+(비아이 플러스, Break for Invention Plu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주 4.5일(36시간)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I+' 시행으로 매주 금요일 4시간의 오전 업무가 종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업무용 PC가 종료된다. 단, 금요일 오후 필수 업무 조직 및 인원은 요일 및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은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한 근무시간 자율 선택에 2주에 한 번씩 0.5일을 휴식,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각종 문화 활동 등을 포함한 B.I 제도를 운영해 왔다. 대중을 읽는 공감력과 차별화된 독창성이 필요한 콘텐츠 업계 업무 특성상 직원들에게 트렌드를 잡아내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자는 것. 이번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임직원의 자기 계발 시간이 연간 104시간에서 208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출처 :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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